헌법재판 헌재결정

멸실호적 회복재제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1헌마569 멸실호적 회복재제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

○순피 청 구 인 경기 가평군

○

○면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청구인은 2011. 2. 7. 경기 가평군

○

○면 면사무소에 청구인의 부 박

○용, 조부 박

○봉에 대한 호적의 제적부본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가평군

○

○면장은 6. 25 전쟁으로 많은 서류들이 화재로 멸실됨으로 인하여 위 제적부본 및 색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발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박

○용의 4녀로 조

○덕에게 시집을 간 사실이 기록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위 박

○용 및 박

○봉의 멸실호적의 재제(再製)신청을 하였다.이에 가평군

○

○면장은 위 신청건에 대하여 감독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멸실호적 회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은 "호적의 재제는 호적이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한하여 멸실 전의 호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그 재제가 가능한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신고서의 기재대로 호적이 존재하였음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멸실호적회복 신청에 따른 재제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

○면장은 2011. 7. 11.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조치’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1. 9. 29. 가평군

○

○면장의 이 사건 거부조치가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부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관계법령은 호적이 멸실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지체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조사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호적법 제1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호적의 존재는 관계인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그 존재 자체가 법률상 규정된 각종 호적 관련 신청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는 점, 호적예규 제446호는 "제적부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재제의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그 자료에 의하여 재제·보완하게 할 것이나..."라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이 호적재제의 절차에 일응 관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해관계인은 호적의 멸실 시 그 재제를 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 구 호적법을 대체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구 호적법 제125조는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멸실호적제적부의 재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조치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0. 2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