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11헌바1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권

○섭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김수섭, 박흥규, 김경규, 최돈익, 권미희, 임성룡당해사건 대법원 2011다26643 소유권이전등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0. 11. 30. 2000헌바24, 판례집 12-2, 318, 323).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는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위한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및 위 시설 제공자에 대한 손실보상,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 수용·사용권에 관한 규정인바, ‘주택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주택 소유자의 영업손실보상’이 문제되는 당해사건 재판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