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바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청구인 강
○길당해사건 대법원 2011두23757 정비구역지정무효확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안양시장은 2006. 8. 7. 안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양시 고시 제2006-40호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안양시장은 2008. 12. 12. 안양시 고시 제2008-115호로 위 기본계획 중 정비예정구역을 안양시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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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585-2 일대 56,000㎡에서 안양시 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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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585-2 일대 62,953㎡(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노후·불량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위 정비구역지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구역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안양시장을 상대로 2008. 12. 12.자 안양시 소곡지구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및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1363),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안양시 소곡지구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0누40313).라.
이에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11두23757), 상고심 계속 중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가목, 같은 호 나목의 (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2아16), 2013. 2. 13. 위 신청이 각하되고, 2013. 2. 21. 그 결정문을 송달받자 2013. 3. 1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라목, 제2조 제3호 나목의 (2), 제2조 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5. 5. 18. 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고,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시행령’이라고 줄여 쓴다.) 제2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라목 및 제2조 제3호 다목 부분에 대한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3. 2012헌바189 참조).(2)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법원에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 부분에 대한 판단(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2) 그런데 안양시장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므로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2)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심판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10. 2. 23. 2010헌바82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