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22헌아4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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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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