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32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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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94 결정결 정 일 2025. 7.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