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전문

사 건 2016헌아13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홍

○식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5. 2015헌바20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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