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행위 등 위헌확인

핵심 요약

요지

가. 이 사건 도서관규정은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도서 대출이나 열람실 이용을 확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관규정으로 인하여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신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것이므로, 이 사건 도서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도서관은 청구인의 자료 열람 및 복사까지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소장 도서는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라.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이 사건 도서관은 일반인에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열람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반인에 대한 도서 대출을 제한한 것이며, 이 사건 도서관이 보유하는 자료는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사건 도서관의 좌석수는 학생수에 비하여 적어, 대학구성원이 이용하는 데도 부족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도서관의 인근 공공도서관에도 열람실이 운영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구성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도서 대출 또는 열람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준대리인 변호사 손준호피청구인 1.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2.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장3. 광주과학기술원 학술정보처장[주 문]1.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9조, 제13조, 구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2008. 8. 19. 규정 제971호로 개정되고 2015. 5. 22. 규정 제1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2008. 8. 19. 규정 제97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구 ‘광주과학기술원 정보자료 운영 및 관리규칙’(2009. 6. 12. 개정되고 2015. 8.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0. 22.경 서울교육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다음부터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에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신청하였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서울교육대학교의 도서관장은 2014. 10. 28.과 29일에 본교 교직원이나 재학생이 아닌 청구인은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은 2014. 10. 29. 열람실 이용은 가능하지만 도서 대출은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2014. 11. 5.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신과 그 근거가 된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9조, 제13조,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 제15조, 제16조, 제21조, ‘광주과학기술원 정보자료 운영 및 관리규칙’ 제19조, 제2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의 2014. 10. 29.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승인거부 회신과 피청구인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현재 학술정보처장)의 2014. 10. 28.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승인거부 회신 및 피청구인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장의 2014. 10. 29. 도서대출 승인거부 회신, 그리고 ②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9조, 제13조, 구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2008. 8. 19. 규정 제971호로 개정되고 2015. 5. 22. 규정 제1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2008. 8. 19. 규정 제97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구 ‘광주과학기술원 정보자료 운영 및 관리규칙’(2009. 6. 12. 개정되고 2015. 8.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1조(다음부터 ‘이 사건 도서관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도서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규정제9조(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본교의 교직원(계약직원 포함) 및 명예교수2. 본교의 재학생3. 부설초등학교 교사4.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제13조(대출자격) 도서관 자료는 제9조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대출한다.

□ 구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2008. 8. 19. 규정 제971호로 개정되고 2015. 5. 22. 규정 1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열람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본교 전임교수, 직원2. 본교 재학생3. 그 외 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제16조(열람증의 발급) ①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 속한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열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② 관장은 제15조 제3호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열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장의 보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열람증은 특별대출증과 특별출입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정(2008. 8. 19. 규정 제971호로 개정된 것)제21조(대출자격) 제16조에 따라 일반열람증 또는 특별대출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도서관 출입 및 대출금지의 제재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광주과학기술원 정보자료 운영 및 관리규칙(2009. 6. 12. 개정되고 2015. 8. 26.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열람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광주과기원 교직원 및 연구원, 재학생2.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제21조(대출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광주과기원 전임교원, 직원 및 연구원2. 광주과기원 재학생3. 광주과기원에서 허가된 ID를 부여받은 자4.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3. 판단가. 이 사건 도서관규정이 사건 도서관규정은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도서 대출이나 열람실 이용을 확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들이 승인 또는 허가하면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관규정으로 인하여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신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서관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신(1) 침해되는 기본권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신으로 청구인의 알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울교육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대학 교직원이나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도서관에서 도서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복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도서관 소장 자료는 자료 공유 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립 중앙도서관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하여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다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헌재 2003. 9. 25. 2001헌마814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다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청구인이 이 사건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할 수 없고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인정된다.

또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대학구성원 등과 비교할 때 평등권의 침해 여부도 문제된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신과 관련하여 더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권은 평등권이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신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행복추구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가)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뜻한다(제2조). 이 사건 도서관은 모두 대학도서관인데, 대학도서관진흥법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2항).2011년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에 3개의 국립도서관, 871개의 공공도서관, 430개의 대학도서관 등이 있고, 개별 도서관당 이용 가능한 도서의 평균 숫자는 국공립도서관이 대학도서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열람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국공립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었다거나 헌법상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나)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도서관법 제7조 제3항).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

대학도서관의 예산과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 도서 대출을 허용하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대학구성원이 열람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학도서관이 보유하는 자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도서 등으로 공공도서관 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도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는 없다.한편,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의 열람실 좌석수는 379석으로 학생수의 약 12.5%,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의 열람실 좌석수는 68석으로 학생수의 약 5%,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열람실 좌석수는 2,517석으로 학생수의 약 22%에 불과하다.

이 사건 도서관의 열람실 좌석수가 대학구성원이 이용하는 데도 부족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대학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2014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에는 136개의 공공도서관에 44,000여 석의 열람실이 있고, 광주광역시에는 20개의 공공도서관에 12,000여 석의 열람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관 인근 공공도서관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장과 광주과학기술원 학술정보처장이 청구인에게 도서관 열람실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도 없다.(다)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신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도서관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청구인들의 승인거부 회신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