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0헌아1 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홍

○주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2. 22. 2009헌아223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2. 9. 헌법재판소 2009헌마558·2009헌아175·2009헌아200 결정에 대한 재심과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083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12. 22. 각하되자(2009헌아223), 자신으로서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헌 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와 관련된 재판의 취소를 구한 바 없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 4.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09헌아223)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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