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마485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숙[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0. 1. 29.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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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689-91 및 같은 동 709-10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건물 중 일부는 도로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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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689-91 중 일부를 점용(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하고 있었다.그 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2. 3. 1. 청구인에게 도로법 제41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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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689-91(이하 ‘도로부분’이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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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709-10(이하 ‘대지부분’이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이에 청구인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가 도로부분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가격으로 보아 도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25. 위 시행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조항의 직접성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헌재 2012. 3. 13 2012헌마179 참조).살피건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별표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위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으로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위 조례가 정한 산정기준이고, 위 시행령 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