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428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청 구 인 이

○ 의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주천-남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하면서 1994. 2. 26.과 같은 해 8. 31. 청구인 소유의 남원시 광치동 답 2,185㎡ 등 3필지를 도로구역으로 편입·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자신의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청구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는 토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소송(96구1824)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2. 13.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실상 불필요한 진입농로의 개설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위 광치동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과다 편입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및 광주고등법원의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0.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1998. 2.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00. 7.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1.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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