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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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3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결 정 일 2024. 3.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