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74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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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상수, 정병훈[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2021고단236), 2022. 4. 24.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청구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조항]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22. 5. 26. 2021헌가30등). 심판대상조항은 위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