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153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정관(안)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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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가 공개한 대한행정사회 정관(안)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현재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기본권 침해 자체가 장래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대한행정사회 정관(안)은 설립준비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쟁점 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 중이고 아직 정관(안)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향후 정관(안)에 대한 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인가(행정사법 부칙 제4조) 등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관(안)에 의하여 현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