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143 대중교통 승차거부 조장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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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8. 26. ‘정부가 공포조장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기관이 승차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