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66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사

○순[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1942. 3.경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후 생환한 망 사

○규의 유족이다.청구인의 오빠인 사

○설은 2014. 6. 13. 청구인을 비롯한 사

○규의 유족을 대표하여 사

○규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미수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22. 사

○규를 미수금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에게 미수금 지원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지급결정은 2015. 2. 2. 사

○설에게 송달되었다.사

○설은 2015. 3. 21. 위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2015. 8. 13. 사

○설에게 송달되었다.사

○설은 사

○규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위로금의 지급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4. 30. 사

○규가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생환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5. 15. 사

○설에게 송달되었다.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고, 위로금 등을 수령한 후 같은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0. 법 제28조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로금 등 지급결정 또는 지급기각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그 주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28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 부분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사

○설이 수령한 위로금 등 지급결정 통지서에는 시행령 제28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고, 그 양식에는 “신청인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위로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은 늦어도 사

○설이 유족을 대표하여 미수금 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한 2015. 3. 21.경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6. 8.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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