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01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1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01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아니한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0. 1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