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50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고

○ 선대리인 변호사 김 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88후 1137 상표등록무효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을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1. 18.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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