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2헌마206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청구인 진

○현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걸을 때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의 규율이 미흡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구 대기환경보전법(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6호·제7호 및 제91조 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기술상 비록 하위법규로의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각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각기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어 규율대상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3.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판례집 20-2상, 891, 913 참조).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규범인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환경부령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제작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규율이 구체화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2. 28.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