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54 당원자격심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한

○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 26. 2016헌마9 결정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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