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단순이첩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21헌마690 단순이첩처분취소청 구 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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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6040) 재판장이었던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 사건을 2021. 5. 7. 단순이첩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6. 8.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545). 이에 청구인은 2021. 6. 14. 이 사건 단순이첩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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