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39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길 외 2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3. 3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39 농지개량조합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강
○ 길 외 2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들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3. 3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