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조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217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0. 6.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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