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청 구 인 권
○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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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소되어,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99고단226,1467(병합)], 같은 법원에 항소한 뒤(2000노130),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6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1초1980,1981), 회사정리법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각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은 2003. 1. 13. 위 법률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판결 선고시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3. 1. 13.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