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제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233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제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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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용주가 해고 전 해고처리기관에 의뢰하여 해고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고절차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