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피신청

전문

사 건 92 헌사47 기피신청신 청 인 박

○ (朴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는 신청인이 신청한 당 재판소 89헌사 38호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소명자료인 필요서류가 완비, 제출되었는데도 그 신청을 이유없다고 부당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 점으로 미루어 그후 신청인이 심판청구를 한 당 재판소 92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취소청구사건 및 92헌마 133 인신구속등위헌확인청구사건에 관하여서도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의 두 사건에 관하여 위 두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위 두 사건중 92헌마 132호 사건은 이 사건 신청전인 1992. 7. 24. 당 재판소 제 3지정재판부에서, 92헌마 133호 사건은 이 사건 신청후인 같은 해 8. 7. 제 1지정재판부(위 두 재판관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각각 청구기간 경과후의 시판청구라는 본안전의 사유로 각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그렇다면 위 두 사건이 당 재판소에 계속중이며 위 두 재판관이 관여함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신청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 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