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피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287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2. 재판장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2000헌마518, 2001헌바15, 2001헌바2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들과 유사한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살피건대, 관련사건들에 관하여 수 차례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470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30.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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