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7헌사683 기피신청신 청 인 권
○ 섭관 련 사 건 2007헌사676 기피신청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들(헌재 2005헌바58, 2005헌바167, 2007헌마436, 557, 707, 713, 714, 733, 2007헌사615)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재 2007헌사676 기피신청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신청인은 ‘예비적으로’ 기피한다라고 주장하나, 그 신청취지가 모호하다).직권으로 보건대,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위 2007헌사676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1.
22.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주 심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