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피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1헌사1159 기피신청신 청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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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결 정 일 2023. 8. 1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신청인은 재판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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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안사건인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86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여하여,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기피신청은 신청인이 기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 또한 소멸한다(헌재 2001. 5. 31. 2001헌사211 참조).그런데 재판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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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21헌바306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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