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피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3헌사535 기피신청청 구 인 정

○ 명본 안 사 건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해 11. 5. 위 지정재판부 소속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과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재판관들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 중 재판관 김영일, 송인준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제3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하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2.

2.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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