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2헌사186 기피신청신 청 인 예
○ 해본안사건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2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헌법재판소가 2002. 4. 11. 기각 결정한 2002헌사128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ㆍ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5.
3.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