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피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사18 기피신청신 청 인 정

○ 명본 안 사 건 2007헌마1391 성공회신부 통일부장관 임용 등 위헌확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신청이유의 요지신청인은 2007. 12. 10. 성공회신부 통일부장관 임용 등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391)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 7.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과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묵영준목영준,조대현,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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