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피신청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1헌사305 기피신청신 청 인 정

○ 명본안사건 2001헌마5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1. 7. 3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2001헌마527)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 대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기피신청 이유의 구체적 주장은 없이 단지 "검찰출신 주선회, 송인준 재판관 기피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2001헌마527 사건의 심판청구 대상이 검사에 의한 사건기록등사거부처분 등이므로 검사의 경력을 가진 위 재판관들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인 듯 하다.살피건대, 재판관들이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 관하여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527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8.

23.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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