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피신청

전문

헌법재판소결정2008헌사526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8헌사526 기피신청신 청 인 주

○훈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67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8헌사50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2005. 12. 22. 2005헌마98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06헌아52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06. 12. 12.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 ‘조대현 재판관이 본안사건과 관련된 위 재심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서 위 각하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로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28. 본안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2. 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