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6 헌사64 기피신청신 청 인 권
○ 섭본 안 사 건 2006헌마19 기피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자신이 청구한 헌재 2005헌마1109 사건에서 재판관 송인준은 ‘국가의 충실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므로 본안사건인 헌재 2006헌마19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