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피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사189 기피신청신 청 인 김

○ 진본안사건 2007헌마54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신청외 김

○권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 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 재판관 목영준이 과거 신청인과 위 김

○권 사이에 있었던 대여금지급청구 사건(서울지방법원 99나24996)에서 위조된 문건을 잘못 판단하여 판결을 잘못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241)의 판결을 통해 드러났으므로, 신청인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목영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건들의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판관 목영준이 잘못 판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재판관 목영준이 관여한 위 대여금지급청구 사건과 위 김

○권이 위증하였다는 형사재판 사이에는 그 결론에 있어 직접적 연관성도 없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헌법소원의 청구인과 그 헌법소원에서 문제된 불기소처분의 피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민사소송에 판사로 관여하여 그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주심,김종대,민형기,이동흡,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