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피신청

전문

사 건 2005헌사770 기피신청신 청 인 권

○섭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 2000노130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5헌마110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송인준은 신청인이 기왕에 제기하였던 헌법소원사건(2002헌바11 등)에서 재판장이 되어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2005헌마1109호 사건에서도 재판관 송인준으로부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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