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07헌사556 기피신청청 구 인 양
○ 백대리인 변호사 이흔재본안사건 2007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본안사건인 헌법소원(2007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심판하고 있는 재판관 송두환이 그전에 청구인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변호사였으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7. 7. 9.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제6항), 법관에 대한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의 경우 그전 민사재판이 본안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종료된 민사재판에 관하여 상대방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 대리인들이 속한 법무법인의 대표였다는 점만 가지고 헌법재판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