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사347 기피신청신청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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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2025헌아1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결정일2025. 4. 15.【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