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피신청

전문

사 건 92 헌사42 기피신청신 청 인 박

○ (朴

○)[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당 재판소 92헌마 132, 92헌마 133 두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 변정수, 김진우, 김양균, 한병채, 최광률, 김문희의 6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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