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5 기피신청신 청 인 차
○
○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85 기피신청신 청 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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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결 정 일 2023. 2. 14.【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미 종료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