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아658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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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