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84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윤

○ 형대리인 모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 유 택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은 1995. 1.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남

○우를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고발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5형제1412호로 접수)(2)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5.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남

○우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업부상횡령등의 죄명으로 기소하였다(3) 청구인은 1995. 12. 28. 피청구인의 위 기소처분은 피고인인 위 남

○우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동 남

○우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방어권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동 남

○우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 1995. 1. 25.자기소처분이다.

2. 판단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의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89. 3. 17. 선고 89헌마21결정, 92. 6. 24. 선고 92헌마104결정,92. 12. 24. 선고 90헌마158결정 참조).3. 결론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 9.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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