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532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 48287호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인바, 청구인을 위 법원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검사의 위 공소제기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9. 9.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