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49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숙대리인 변호사 심 학 무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충무지청 검사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1992. 10. 24. 장승포시
○
○동 544의 1
○
○빌라
○
○호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전당포에서 청구외 장
○민이 절취해 온 18케이 3돈 반지 1개를 전당잡으면서 전당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지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청구외 김
○기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장
○민으로부터 위 반지를 넘겨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1992. 10. 24.경부터 1993. 3.19.경까지 도합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점의 장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하였다.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위 공소제기처분은 같은죄를 범한 다른 전당업자들에대하여는 범죄의 회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만을 차별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서 헌법이 청구인에게 보장하는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함에 있다.
2. 피청구인인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의 진행에 따라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소처분만을 따로떼어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한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4. 13.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