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3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박
○
○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23 기소처분취소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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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어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