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검사(檢事)가 공소제기(公訴提起)의 기소처분(起訴處分)을 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에 의한 공판절차(公判節次)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서 기소처분(起訴處分)의 위헌성(違憲性) 여부와 위헌성(違憲性)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審判)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바, 기소처분(起訴處分)에 의한 형사소송절차(刑事訴訟節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심판(審判)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審判請求)로서 부적법(不適法)한 청구라 할 것이다.청구인 : 문○덕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외 1인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