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아214 기소중지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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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4. 7. 헌법재판소 2021. 3. 30. 2021헌마27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7. 이미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1헌아213),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