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09헌아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유

○희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8헌마283 결정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피해자 김

○정)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4350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2. 1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소한 김

○정을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3. 24. 김

○정이 허위사실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2008형제29783호). 이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08. 6. 5.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를 한 후 2008. 9. 5. 김

○정을 무고죄로 약식기소(2008형제64367호)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9. 18. 김

○정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하였고, 약식명령은 2008. 11. 14. 김

○정에 대한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2008고약42424).다. 청구인은 2008. 3. 2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08헌마283)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계속중 김

○정이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김

○정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이미 주장한 사실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20.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