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5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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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이지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2헌마1170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인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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