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전문

사 건 2021헌아2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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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19. 1. 29.자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5. 기각결정을 받았다(2019헌마180). 청구인은 위 2019헌마180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 4. 6.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아174). 이에 청구인은 2021. 4.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19헌마180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